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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장)

 

1.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 - 김산옥(제주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소장)

2. 발언 1. - 이주여성(베트남)

3. 발언 2.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성명서) 낭독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5. 질의 및 응답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사건지원 경과 보고

 

2016년 12월 30일 언니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결혼식 3일을 앞두고 피해자(만20세)를 형부가 거실에서 1차 강제추행 후 2차로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안방 침대에서 강간을 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15일 00시경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7년 2월 18일 언니는 가해자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떠났고 피해자가 그 고통을 언니친구(필리핀)에게 고백하면서부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재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의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고 언니와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인 피해를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피해사실을 접한 전국단위의 기관과 지역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단체연명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으나 결국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였다.

이에 긴급하게 4명의 공동변호인과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이주여성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기 에 이르렀다.

 

◌ 참여단체 :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사건경과일지

- 2017. 2.15.00시 사건발생

- 2017. 2.18. 언니 자국민 친구에게 성폭력사실을 고백

- 2017. 2.20.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진행

- 2017. 2.24. 보호시설 입소

- 2017. 3.16. 성폭력피해 고소장 제출

- 2017. 3.24. 체류비자 변경 – G1

- 2017. 4. 3. 피해자 언니 재판 이혼신청 11/14 최종 이혼 선고

- 2017. 4.2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작

- 2017. 5.12. 심리치료 16회기 진행

- 2017. 9.18.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피해자, 언니 탄원서 제출)

- 2017. 9.19.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기관 탄원서 제출)

- 2017.10.19. 1심 선고 – 가해자 무죄선고

- 2017.10.23.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폭력대책협의회 구성

- 2017.11.07. 전국단위의 성폭력대책협의기구 구성 및 간담회

(공동변호인단 구성 : 서울 – 소라미, 이은혜/제주 – 김차연, 김수진)

- 2017.11.14. 제주지역단체 1차간담회 :

- 2017.12.12. 제주지역단체 2차간담회 : 기자회견 및 공판기일에 따른

공동행동(명칭 :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기자회견문>

 

재판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1. 사건의 개요

 

언니의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한국에 온 피해자는 결혼식 3일을 앞둔 2017년 2월15일 새벽 가족이라고 믿었던 형부에게 거실에서 자는 중에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강제추행을 당했고, 잠에서 깨어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2차 강간을 당하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19일에 1심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가해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우리의 주장

 

1)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중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그래서 친족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친족성폭력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기본적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을 파탄 나게 만들었다는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피해자가 언니 결혼식에 초청받아 왔고, 결혼식을 3일 앞둔 때였다. 다른 방에는 친아버지와 오빠까지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 ‘앗’ 비명 하나가 가져올 파장이 무엇일지 가늠할 수 있었기에 ‘두려움’과 ‘충격’에 빠진 피해자는 어떤 행동조차도 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뿐이었다.

 

2)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아내에게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비싼 호텔방까지 잡아주면서 혼자서 돌아온다. 아내는 남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도착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피해자는 언니의 딸과 함께 거실에 잠들어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 잘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항거불능의 상태였다.

 

3) 피해자는 형부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족으로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많은 외국인 가족들은 비자 때문에 초청한 한국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낸다. 또한 입국 후에도 거주할 곳이나 생활에서도 한국인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초청받고 온 외국인 가족들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절하려고 애쓰고, 불쾌한 스킨십이 있더라도 정색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서 좋다든지, 머리를 감겨주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포옹하는 등 불쾌한 언행과 과도한 스킨십을 해왔고, 피해자는 형부의 지나친 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

 

4) 피해자에게 성폭력이었음을 입증하라는 논리는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는 형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는데도 언니의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할지,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과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기에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언니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그날에 언니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컸기에 도저히 넘길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은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입증하라며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현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논리에 주목한다. 성폭력 피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봐야하다고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주여성이 겪은 친족성폭력의 피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성폭력 피해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며, 한국법이 가해자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7. 12. 18.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이주여성 대책위 기자회견자료-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