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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논평]Metoo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하자.

<논 평> Me too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하자

 

지난 1월 29일, 모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 8년 전 성폭력 피해경험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미투(Me too)캠페인이 문화예술・교육・종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가 축소되거나 조용히 사라질 뻔 했던 사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목 받고 있다.

 

2012년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성폭력 피소사건이 당시 피해자가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고소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모교수가 차량 안에서 여학생의 몸에 신체 접촉을 일삼다 2017년 12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고, 어제는 또 다른 교수가 남녀제자의 신체부의를 만진 혐의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

 

어느 가해자를 막론하고 그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격려의 표시라며, 혹은 관행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강화된 배경에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찾기보다는 ‘피해자가 문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시선이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기에 자행되었다.

 

시민들은 사회복지, 교육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른 어떤 영역의 조직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무가 있기에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성범죄에 있어 깨끗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땅히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어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즉시 퇴출되며,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내 성폭력을 신고할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마련과 성범죄 근절 대책 컨트롤 타워 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마련한다고 한다. 다시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공영역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확고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피해당사자가 용기 내어 성폭력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의해 고소당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폐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없이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해 왔다. 우리들 기억 속에 아련한 2003년 이후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차마 주위에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분노, 고통을 쏟아내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지하는 ‘치유의 장’이었다. 또한 2016년 10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피해를 용감하게 고발하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미투(Me too) 캠페인을 통해 또 다시 피해자들은 용기 내 이야기 하고 있다. ‘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당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피해자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두고 가해자에게 너의 행동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다!”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이다.

 

 

 

2018.02.28

 

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 미투 논평2018.02.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