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의 쉼터 "불턱"

평화를 만드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 쉼터

평화를 만드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 쉼터 “불턱”

❏ 불턱 설립 목적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일체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며, 일상의 평화와 성 평등한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설립목적에 따라 불턱이 설립되었으며,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여성복지 증진 및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신체적,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며,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통해 성매매 근절에 힘쓴다.

2. 성매매피해자가 폭력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자존감이 회복되어 자기결정권을 갖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3. 성매매피해자의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지원하여 성매매를 예방한다.

불턱이란 원래 사전적 의미로

예로부터 드넓은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제주해녀들이 힘든 물질을 하고 나와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며 ‘서로 함께 나누는 쉼 자리’를 뜻한다.

❏ 불턱 설립 목표

1. 안전한 숙식제공, 법률, 의료지원, 진학 및 취업교육 등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1) 무료 숙식제공 및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을 돕는다.

(2)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 의료적, 정서적 지원망을 구축한다.

(3) 개인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한다.

(4) 직업교육, 적성교육을 통한 자립, 자활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2.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주체성을 갖도록 한다.

3.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한다.

4. 여성인권을 지원하여 여성폭력을 근절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근거법령❇

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조

② 동법 시행령 제3조

③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