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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도는 공직사회에서 반복되는 부적절한 술자리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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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공직사회에서 반복되는 부적절한 술자리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7월 15일, 제주MBC 뉴스에서는 서귀포시 여성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김지사와 공무원 등 20 여명은 지난 달 22일, 강정마을 한 식당에서 여성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덧붙여 “제주자치도는 일부 공무원이 술시중을 강요하긴 했지만, 사과했고, 여성 종업원도 사과를 받아들였다”며 문제가 당사자간 해결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제주도 공직사회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술시중 혹은 술따르기 강요 등 공무원들의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위공직자의 술자리 성희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점이다. 2007년도에 고위 공직자의 술자리 성희롱 사건으로 한라일보에서는 “지난 6월 말,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위 공무원이 소속기관 대낮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한라일보, 2007년 8월 9일자 인용)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제주지역 여성단체에서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며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될 한가지는 제주자치도의 “제주도 및 소속기관 성희롱 예방 규정”(2006.3.20 제정)에서는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별도로 두어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는 ....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당시 술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으며 식당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는 등의 공무원들의 행태를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제주자치도에서 발표한 것처럼 일부 공무원의 술시중 강요였다고 할지라도 제주도지사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만큼 성희롱임을 인지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더군다나 전국감사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사건 초기 피해자가 “부적절한 도지사 술자리 행동”에 대해 호소를 묵살했다. 도민의 호소를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하는 감사위원회로서의 역할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제주자치도 소속기관 고위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는 고위공무원을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을 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자치도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회가 성희롱 사건 발생에 대한 피해자 중심이 아닌 행정적 편리로 사건을 바라보는 한계라고 하겠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드러나는 감사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이런 사건 발생시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술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오래된 관행처럼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술자리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직사회의 술자리 관행 근절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과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감사위원회의 2차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 7. 17.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제주여민회, 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