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 등 8명 적발...CCTV에 비상등까지
세무서에 비만관리 사업자로 등록한 뒤 이미지클럽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가 경찰 단속반에 걸려 경찰서로 향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현장에 있던 남성 3명과 종업원 4명도 붙잡았다.
박씨는 세무서에 비만관리업소로 등록한 뒤 제주시 연동 모 나이트클럽 인근에 P이미지클럽을 열어 1인당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31일 밤 여성가족부와 함께 합동 단속을 전개해 현장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박모(27)씨 등 손님 3명과 종업원, 업주를 모두 검거했다.
업주인 김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방마다 비상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시 비상등을 켜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신호를 주는 방식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당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장부를 확보하고 현금 113만원을 압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고 내부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 등을 알선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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