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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으로 약칭) 제27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부분이, 개인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개인책임과 선임감독상 과실 없는 사용자의 책임을 분리하여 형사법상 책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다른 형사특별법상의 양벌규정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즉 이 조항은 대부분 업소들이 간판이나 등록.. 더보기
또다시 밝혀진 경찰의 유착비리와 성매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 논평 또다시 밝혀진 경찰의 유착비리와 성매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 8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서울 강남과 북창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러곳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업무외 전화통화를 하고도 상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업주에게 단속정보도 흘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는 경찰관 63명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벌여 이중 39명을 징계했다고 한다. 이중. 6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33명은 감봉.견책 그리고 퇴직한 2명과 휴직 중인 한 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연합뉴스외 , 8월 2일자) 이 사건은 지난 3월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의 전화통화 목록에서 100여명의 경찰관 목록과 전현직 경찰 간부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를 통해 잘 .. 더보기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유흥업소 종사여성 3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서 3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포항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한 3명의 여성이 1억원대 사채 때문에 힘들어하다 자살을 하였고, 경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1명의 여성이 연이어 자살을 했다. 언론은 이를 성매매와 관련있는 업소 여성들의 자살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의 죽음을 그저 애도하고 지나쳐서는 안되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적 인권유린으로 인한 예고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1083호의 기사에 의하면 이들의 죽음이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터무니 없는 계약 때문”이며 “업소와 종업원의 계약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즉 이들이 고리사채를 쓰고 이를 갚지 못해 협박을 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