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으로 약칭) 제27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부분이, 개인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개인책임과 선임감독상 과실 없는 사용자의 책임을 분리하여 형사법상 책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다른 형사특별법상의 양벌규정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즉 이 조항은 대부분 업소들이 간판이나 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