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집결지 공동고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지역산지천 업소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논 평
제주지방법원(판사 김준영)은 8월14일, 지난해 전국집결지공대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한소리회, 민주화사회변호사모임,국회의원홍미영) 이름으로 고발한 제주지역 성매매업소집결지 산지천 업소 업주들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하고 실형(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압수된 불법영업이득금에 대해서 증제1, 2호, 증제6 내지 10호를 적용하여 각각 몰수한다’ 내용의 주문을 함께 선고 하였다.
선고 이유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산지천 ○○여인숙과 **여인숙에서 각각 성매매 알선자(일명 ‘나까이’)들로 하여금 3,4만원의 성매매비용을 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수회에 걸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이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제정.시행되면서 실제업주나 ‘지주’들을 찾아내어 처벌할 수 있도록 장소나 자금,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위 법 제18조 내지 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필요적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산지천성매매업소집결지 업주와 알선자(속칭 나까이) 들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업소안에서는 성매매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까이들의 업소밖 정보를 토대로 업주들의 성매매강요 및 알선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처벌을 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성매매불법도 경찰,검찰등 수사기관의 단속노력과 수사의지만 있다면 성매매 중범죄를 단죄하고 성매매를 축소 또는 예방할 수 있음을 전국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난 2007년 9월 18일 전국에 있는 성매매방지 현장단체들은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복지위윈회/ 홍미영 국회의원)이름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전국의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제주지역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이 집결지공대위공동대표와 함께 2007년 12월 14일 제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에서 고발인으로써 정식으로 고발의 취지와 고발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 1월부터 제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는 산지천 성매매업소집결지 각 업소들에 대한 현장단속에 돌입했고 그 결과 2개 업소가 성매매알선행위등의 행위로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2008년 4월 4일 산지천 성매매업소 집결지 내 2곳의 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고 5월19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어 8월14일 업주에 대해 ‘실형’ 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방법원의 본 판결의 의의는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집결지공대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매매근절한소리회,민주화사회변호사모임) 단체 공동으로 고발함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지검이 업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사실에 대한 집중수사로 가능했다는데 첫 의미를 둔다.
더불어 이번 판결의 주는 두번째 의미는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온 업주들에게 성매매알선.강요범죄가 얼마나 중범죄인가를 보여주는 실효성 있는 판결이며 제주지방법원등 사법부의 성매매 범죄 근절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 본다.
앞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 위반에 따른 강력처벌과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국가가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거듭 성매매업소집결지 공동고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지역산지천 업소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14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논 평
제주지방법원(판사 김준영)은 8월14일, 지난해 전국집결지공대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한소리회, 민주화사회변호사모임,국회의원홍미영) 이름으로 고발한 제주지역 성매매업소집결지 산지천 업소 업주들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하고 실형(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압수된 불법영업이득금에 대해서 증제1, 2호, 증제6 내지 10호를 적용하여 각각 몰수한다’ 내용의 주문을 함께 선고 하였다.
선고 이유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산지천 ○○여인숙과 **여인숙에서 각각 성매매 알선자(일명 ‘나까이’)들로 하여금 3,4만원의 성매매비용을 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수회에 걸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이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제정.시행되면서 실제업주나 ‘지주’들을 찾아내어 처벌할 수 있도록 장소나 자금,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위 법 제18조 내지 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필요적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산지천성매매업소집결지 업주와 알선자(속칭 나까이) 들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업소안에서는 성매매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까이들의 업소밖 정보를 토대로 업주들의 성매매강요 및 알선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처벌을 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성매매불법도 경찰,검찰등 수사기관의 단속노력과 수사의지만 있다면 성매매 중범죄를 단죄하고 성매매를 축소 또는 예방할 수 있음을 전국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난 2007년 9월 18일 전국에 있는 성매매방지 현장단체들은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복지위윈회/ 홍미영 국회의원)이름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전국의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제주지역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이 집결지공대위공동대표와 함께 2007년 12월 14일 제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에서 고발인으로써 정식으로 고발의 취지와 고발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 1월부터 제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는 산지천 성매매업소집결지 각 업소들에 대한 현장단속에 돌입했고 그 결과 2개 업소가 성매매알선행위등의 행위로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2008년 4월 4일 산지천 성매매업소 집결지 내 2곳의 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고 5월19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어 8월14일 업주에 대해 ‘실형’ 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방법원의 본 판결의 의의는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집결지공대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매매근절한소리회,민주화사회변호사모임) 단체 공동으로 고발함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지검이 업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사실에 대한 집중수사로 가능했다는데 첫 의미를 둔다.
더불어 이번 판결의 주는 두번째 의미는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온 업주들에게 성매매알선.강요범죄가 얼마나 중범죄인가를 보여주는 실효성 있는 판결이며 제주지방법원등 사법부의 성매매 범죄 근절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 본다.
앞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 위반에 따른 강력처벌과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국가가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거듭 성매매업소집결지 공동고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지역산지천 업소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14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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