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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카지노 위주의 제주도 개발정책은 결국 성매매 유착 산업이었나? 성/ 명/ 서 카지노 위주의 제주도 개발정책은 결국 성매매 유착 산업이었나? 최근 중국 관영 중앙(CC)TV가 ‘초점방담’을 통해 제주지역 카지노 업계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중국인 카지노 고객을 유혹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오락공사 중개협의서’에는 일부 업체들이 카지노 이용에 따른 항공편과 숙박, 성접대 등을 조건으로 걸고 모객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칩 10만장을 바꾸면 마사지 서비스 1회, 칩 20만장은 한국 삼류 배우 또는 모델과의 잠자리 1회, 칩 50만장은 삼류 배우 또는 모델과 2박3일간 24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명시돼 있는 약정서를 공개했다.이에 경찰은 제주를 비롯해 카지노가 있는 .. 더보기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논평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제 1회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개복동 화재참사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인권침해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성매매문제 해결의 주체가 국가임을 인정하며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3월 22일 제정, 9월 23일 시행되어 올해로 11주년이 되었다. 그리고 작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강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특히 성매매인식 개선을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일주일간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다. 그럼에도.. 더보기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을 요구한 여성가족부 규탄 성명 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여성가족부가 8월 4일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 더보기
수습 공무원, 알고 보니 상습적 성범죄자! 수습 공무원, 알고 보니 상습적 성범죄자! 제주시는 법원의 형량과 상관없이 상습적 성범죄자인 수습 공무원에 대한 정식 임용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오늘 일제히 보도되는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제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수습공무원’이 제주시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명령 등 실형을 선고하였다. 수습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가해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행정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해 모든 전과 기록 등 신원 조회를 거치게 되는.. 더보기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기/자/회/견/문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2007년, 주민 동의도 없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 이에 저항하는 몸짓을 이어온 지 횟수로 벌써 9년째입니다. 무려 3,000일에 달하는 긴 시간입니다. 언론에 나오든, 나오지 않던, 강정은 끈질기게 싸워 왔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공사장 앞에서는 1분, 1초라도 공사를 멈추기 위한 평화의 몸짓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우리가 평화의 이름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땅, 진정한 평화의 땅으로 강정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절박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정을, 갈등의 바다로 만드는 동북아 전쟁기지로는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럼비는 없습니다. 강정 주.. 더보기
“메르스 와중에 영리병원 재추진이라니…” ‘정책 독재자’로 가는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 규탄한다. “메르스 와중에 영리병원 재추진이라니…” ‘정책 독재자’로 가는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메르스’ 사태 와중에 영리병원을 재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젯밤(1일) kbs제주방송과 제주의소리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정점에 있던 6월 원희룡 도정은 중순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메르스’를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을 때 정작 뒤에서는 충분한 공감대도 없고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도지사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드림타워, 영리병원 등 유독 ‘녹지그룹’ 앞에서는 작아져야 하는 이유라도 원희룡 도지사에는 있는 것인가.. 더보기
“제주도민 74%가 영리병원 반대 의사” “압도적인 영리병원 반대! 이제는 멈추자” “제주도민 74%가 영리병원 반대 의사” “압도적인 영리병원 반대! 이제는 멈추자” -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공/동/기/자/회/견/문 1. 최근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다.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벌이만을 최고로 삼는 의료만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성은 아예 내다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추진은 이 점에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국내 의료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킬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사회적 공감대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 더보기
정부는 4.3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라!! 화해와 상생 4.3 지키기 범도민회 출범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정부는 4.3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라!!1 우리는 오늘 4.3에 대한 역사 왜곡과 4.3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대응 등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내외 도민이 참여하는 '화해와 상생 4.3 지키기 도민회'를 출범시킨다. 역사적으로 제주도민들은 제주공동체의 위기를 맞아 수눌음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대응 해 온 오랜 전통이 있다. 4.3과 관련하여서도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1998년 4.3 진상규명과 명에회복을 위해 '제50주년 제주 4.3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와 1999년 '제주 4.3 특별법쟁취연대회의'를 출범시켜 활동한 바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제주도민과 4.3 유족의 오랜 숙원인 '4.3 특별법' 제정을 .. 더보기
JIBS 김양수대표 범대위 면담요청 거부에 관한 성명서 ‘JIBS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버리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JIBS 김양수대표가 "JIBS 방송정상화와 언론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JIBS 범대위)“가 제안한 공개면담요청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JIBS사태는 사측의 노사합의 불이행 및 외식사업이라는 뜬금없는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JIBS파업으로 인해 두 달 넘게 방송제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파행방송과 짜깁기방송으로 도민들의 볼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도민사회의 큰 문제요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JIBS 범대위”는 지난 20일 범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해결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방송정상화 및 도민의 방송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할.. 더보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 당연하다.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공사 즉각 중지하고 사업인가 취소하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즈음한 지역주민·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 당연하다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공사 즉각 중지하고 사업인가 취소하라!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이 잘못됐다는 판결과 더불어 이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당연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오는 5월 28일에는 강제수용당한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예래동 개발사업에 대한 당연무효 판결의 의미는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