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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겨우 자살방지라니? 문제해결은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다! 지난 7월부터 올 3월까지 포항 유흥업소 여성 7명을 자살로 내몬 근본 원인은 성산업 착취구조에 있다. 단순히 신변을 비관하고 우울증 때문에 또는 불안해서 여성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데 살기위해 발버둥 쳤지만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다른 길로 내몰린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성산업구조가 바로 여성들을 착취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이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진정으로 여성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려면 근본대책은 바로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는 일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찰청이 마치 유흥업소 여성들의 자살을 막아보겠다면서 소위 ‘ 유흥업소 여종사자 자살방지대책위’를 꾸려 자살 예방과 대책마련에 나섰다는데, 근본적인 .. 더보기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또 자살” 경찰과 검찰, 포항시는 이들의 죽음에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살한 여성 A씨가 유서에서 밝힌 착취와 인권유린 현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2011년 3월 27일자 경북매일신문은 이라는 제호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의하면 포항시 남구의 한 원룸에서 포항 유흥업소 종사자 였던 A씨(27)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경찰조사결과 A씨는 유흥업소의 노예계약과 같은 선불금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받고 다른 업소에 넘겨질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모욕과 심한 독촉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A씨가 남긴 유서 내용에 남겨진 것이며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사채는 물론 성매매알선 등 그동안 음성적으로 자행되온 유흥업계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한다.. 더보기
[故장자연씨 친필편지 관련 국과수의 발표에 대한 논평] [故장자연씨 친필편지 관련 국과수의 발표에 대한 논평] 장 자 연 은 살 아 있 다 2009년 한 여성연예인이 죽음으로써 권력에 의해 짓밟힌 자신의 삶을 세상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경찰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혐의사실마저도 무시된 채 사실상의 살해자들이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뇌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의혹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 최근 SBS 보도를 통해, 故장자연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다시금 햇빛을 보게 되었다. 그간 장자연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사람들과, 그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를 안고 있던 국민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필귀정의 진리가 마침내 드러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편지공개직후부터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편지 위조 조작설을 흘리며 국립과학수사연.. 더보기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인센티브 예산을 피해자 지원예산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상담소 및 쉼터와 자활지원센터는, 피해 여성들의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우리사회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2004년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여성폭력시설 평가는 올해로 세번째를 맞았으며, 정부가 밝힌 평가 목적은 (1)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책임성 확보 (2)경영합리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이다. 2007년도에도 여성가족부는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여성폭력 관련 시설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이런 평가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번의 평가 이후에 운영이.. 더보기
충남 도의원 성매매업소 건물주의 철저한 수사와 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 촉구 성명서 성 명 서 성매매업소 건물주가 충남 도의원이라니! 성매매업소 건물 소유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라!! 지난 12월 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 모 가요주점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소업주 B씨와 성매수남 92명이 불구속입건 되었으며, 그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진 14일자 보도에는 가요주점 업소의 건물주가 충남 도의원 김모씨로 밝혀졌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내용과 언론 보도를 볼 때 적발된 충남 청양군의 가요주점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왔으며 이번 성매매관련 사건과 관련된 조사결과 92명의 성매수남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농민과 회사원 등이 다수이며 이들 중에는 다수의 지역 .. 더보기
탈북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일명 일본원정성매매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다 탈북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일명 일본원정성매매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월 22일 언론을 통해 탈북한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사지 업주와 브로커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고 언론들은 경찰의 발표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여성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들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빚을 져서 이를 갚기 위해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탈북비용과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라면서 ‘일본에서 한달에 1500만원을 벌수 있다는 꾐에 빠져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고, 처음에는 탈북자들의 조직이 관여했으나 이후 개별적으로 일본으로 돈을 벌기위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 더보기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논평]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으로 약칭) 제27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부분이, 개인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개인책임과 선임감독상 과실 없는 사용자의 책임을 분리하여 형사법상 책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다른 형사특별법상의 양벌규정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즉 이 조항은 대부분 업소들이 간판이나 등록.. 더보기
[공동성명서]군산화재참사 10주기추모 및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군산화재참사 10주기추모 및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공 동 성 명 서 더 이상의 여성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켜 나가자!! 2000년 9월 군산대명동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대명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채참사로 20대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로 또다시 13명의 여성이 희생되는 대형참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와 여성인권의 관점을 중심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되었고 올해로 시행 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사.. 더보기
[논평]“성희롱 진정제기 교사에 대한 제주시 교육청의 경고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밝힌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9월 7일 학교장의 제자 성희롱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여교사 경고 처분에 대해 "조사 결과 학교장의 성희롱, 학교 운영비리를 진정한 교사에 대한 제주시교육장의 신분상 경고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교육장에게 경고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의 제주도감사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시 교육청은 이번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결정은 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명확한 근거 없는 과잉 행정 처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의 적극적 행동을 바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25일 당시 제주시 교육장은.. 더보기
“제주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장 성희롱 진정제기 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경고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제주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장 성희롱 진정제기 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경고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월 17일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장의 성희롱 및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교사에 대해 8월 16일자로 경고 처분하고 강제전보와 승급 등의 인사 상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렸다고 한다. 제주시 교육청 관계자가 교사에게 직접 전한 경고처분의 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학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글을 게재함으로서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제기 과정에서 언론에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비밀 엄수를 하지 않았기 때.. 더보기